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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기화물 배송중 파손처리 안내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8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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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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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운반하역기기 선두주자 노블리프트 입니다.



정기화물중 파손이 됐을 경우 조치법을 알려드립니다.





- 우선 제품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(매우 중요합니다.)



- 파손 및 손상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.



- 제품 운송장에 표기된 영업소로 전화를 하여 제품 파손 신고를 합니다.



- 코리아 노블리프트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파손사진을 보내 주세요.



- 본사에서 발송 영업소-배송 영업소 간 파손 경위를 파악을 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.



- 파손 접수가 완료되면 A/S 처리 또는 제품 재발송이 됩니다.





파손 접수 신고가 안되는 경우



- 영업소에서 인수 확인 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



- 파손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을 경우



- 악의를 갖고 고의적 파손이 명백한 경우



- 단순한 긁힘(스크래치)으로 칠이 약간 벗겨진 경우



- 바퀴 파손이 아닌 바퀴 오염





제품 파손시 위와 같은 매뉴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.


 

기타 문의는 노블리프트 코리아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 



감사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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